도민 체감형 사업 발굴 등 후속 절차 준비할 것
작성일 : 2025-04-22 17:25 작성자 : 육소현 (klan@daum.net)

전북자치도는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수도권 중심의 광역교통체계를 넘어서 지방 대도시권에도 권한과 지원을 확대하는 역사적 전환점이자, 도민 여러분의 간절한 염원이 이뤄낸 소중한 성과”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대광법 개정안을 법률 제20936호로 정부 관보에 게재해 모든 입법 절차를 마무리했다.며 이제는 전북이 국가교통정책의 새로운 중심으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전주시를 중심으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을 포함한 ‘전주권’을 ‘대도시권’으로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는 광역교통 정책의 주체로서 법적·제도적 지위를 확보했으며, 광역도로와 광역철도, 간선급행버스체계(BRT), 환승센터, 공영차고지 등 주요 광역교통 인프라 사업에 대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개정은 수도권과 광역시 중심으로 짜여 있던 기존 교통정책의 한계를 넘어 지방 대도시권에도 권한과 재정 지원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전북자치도는 국토교통부가 수립 중인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전주권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주권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시군과 공조해 교통수요 조사와 개별사업 타당성 검토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전북자치도는 대광법 개정을 통해 도민의 출퇴근 시간 단축, 교통혼잡 완화,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 등 실질적인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산업 유치, 정주환경 개선, 관광 활성화 등 지역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대광법이 시행되기까지 6개월간의 시간이 남았다”며, “도의회에서도 시행에 필요한 제도적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춘석 국회의원은 “이번 대광법 개정은 전북의 광역교통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향후 실질적 교통망 확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이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성윤 국회의원은 “대광법 개정은 전북의 교통정책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앞으로도 정책적 후속 조치들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박희승 국회의원은 “이번 대광법 통과는 도민의 오랜 요구가 정책에 반영된 결과로, 제도적 의미가 크다”면서, “앞으로도 관련 정책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민과의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이제 전북의 광역교통은 국가계획과 호흡을 같이 하게 됐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와 성과를 통해, 전북의 미래가 한층 더 가깝고 밝게 연결되도록 끝까지 준비하고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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