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다자녀 가구 양육비 지원 확대 위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작성일 : 2025-04-15 11:22 작성자 : 김복산 (klan@daum.net)

완주군의회 심부건 의원이 제29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완주군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됨에 따라 완주군에서는 둘째이상의 다자녀가구부터 양육비가 지원된다.
이번 조례안은 저출산 문제 해결과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개정했으며, 조례 개정의 핵심은 다자녀가구의 정의를 기존 셋째 이상에서 둘째 이상으로 확대한 것이다.
대표 발의한 심부건 의원은 "젊은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다자녀가구의 정의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조례 명칭과 관련 용어도 ‘다자녀가정’에서 ‘다자녀가구’로 변경해 명확성을 높였으며, 조례의 목적과 다자녀가구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해 행정적 혼란을 최소화했다.
특히, 2025년 8월 1일부터 매월 10만원씩 지원하는 조례의 핵심내용은 9세 둘째아 이상부터 ’26년 9세~8세, ’27년 9~7세, ’28년 9~6세까지 매년 확대해 다자녀가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전망이다.
심부건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다자녀가구의 안정적인 생활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 외에도 이상기후에 대비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목적으로 ‘완주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과 ‘완주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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