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문화유산의 체계적인 교육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작성일 : 2025-04-14 16:14 작성자 : 김복산 (klan@daum.net)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종명 의원(남원2)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지난 제41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임종명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와 디지털 대전환으로 인해 디지털문화유산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도내 학생들에게 디지털문화유산 교육은 지역 역사와 문화유산 가치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계승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디지털문화교육 활성화 계획 ▲활성화 교육 실시 ▲디지털문화교육활성화를 위한 협의회 설치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임 의원은 “디지털문화교육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서 문화유산을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학습이 가능하다”며, “왜곡되거나 잊혀진 역사를 배우고 올바른 역사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문화유산은 현재와 미래 세대가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계승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지역의 정체성과 역사적 자긍심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향후 지역 특색을 반영한 다양한 교육 콘텐츠 개발과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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