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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병도 국회의원 |
한병도 국회의원( 행정안전위원회)은 11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재난 이후 지역경제와 공동체 회복까지 포함하는 국가의 책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실질적인 피해 복구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재난 발생 시 응급조치와 일시적 생계지원 중심으로 규정돼 있어, 반복되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지역경제의 구조적 붕괴에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실제로 경북 대형산불 이전부터 집중호우, 지진 등의 재난으로 농업인·소상공인·중소기업인의 생산 기반이 장기적으로 무너지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체계적 지원 근거는 부재한 실정이다.
한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이후 ‘지역경제 및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책무를 명확히 하고(제4조), ▲산업용·상업용 시설 복구 지원 및 지역경제 회복 사업비 지원을 피해 복구 항목에 신설(제66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한 의원은 “재난 대응은 더 이상 단기적 응급조치에 머물러선 안 된다”며 “공동체가 삶을 회복하고 경제 기반을 다시 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산불재난긴급대응특별위원회 부위원장과 재난재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경북 산불 현장을 직접 방문해 이재민의 피해 상황을 청취하고, 복구 대책을 점검하는 등 재난 대응 입법의 현장성을 강화해 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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