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현수막 설치기준 법령 맞게 조정 목적
작성일 : 2025-04-08 16:28 작성자 : 김복산 (klan@daum.net)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표현 수단인 정당현수막의 설치기준을 법령에 맞게 조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기존에 '정당현수막은 지정게시대에 게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던 규정을 삭제하고, '옥외광고물법」 제8조 및 시행령 제35조의2'에서 정한 기준을 준용하도록 변경됐다. 이를 통해 법령과의 일치성을 확보하고, 정당 활동의 자유와 도시 미관 간의 균형 있는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경봉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상위 법령의 설치기준을 준용하고 정당의 정상적인 활동을 보장하는 합리적인 규정 정비”라며, “앞으로도 법령 변화에 맞춘 신속한 조례 정비로 시민과 행정의 혼선을 줄여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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