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2026~2030년)' 연구용역 전북권 필요한 광역교통망 수요 반영 강력한 동력을 확보
작성일 : 2025-04-02 16:37 작성자 : 김복산 (klan@daum.net)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광법은 22대 국회 전북의원들의 최대 숙원으로, 22대 초부터 여러 의원들이 개정안을 발의했었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인구 50만 명 이상 도청소재지 도시'를 대광법 적용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전북·전주권이 대광법의 혜택을 보게 되었다.
법안은 지난 3월 13일 국토교통위원회를 거쳐 3월 26일 법사위를 통과하고 오늘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성윤 국회의원은 22대 국회 임기 개시 때부터 이 법의 개정을 강력히 주장해왔다. '대광법 범도민 추진위원회'를 구성, 공청회를 개최헤 여론을 형성했으며 독자적인 개정안을 제출했다.
특히 법사위 상정을 앞두고 법사위원장에게 직접 처리를 건의하고, 여야 의원들에게 개별 친서를 보내는 등 상임위 통과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
법안 통과로 전북은 국비 지원을 통해 광역 BRT 구축, 철도망 정비, 대중교통 환승체계 개선 등 실질적인 교통 인프라 확충이 가능해졌다.
이는 전북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당장 국토교통부가 수립 중인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2026~2030년)' 연구용역부터 전북권에 필요한 광역교통망 수요를 반영시킬 수 있는 강력한 동력을 확보하게 된다.
이성윤 의원은 "27년간 이어진 전북 차별이 마침내 해소되는 역사적 순간"이라며 "지역사회와 함께한 전방위적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어 감회가 깊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은 단순한 법률 개정을 넘어 국가 균형발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전북이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후속 사업 유치와 예산 확보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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