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15일 전에서 두 달 전으로 예약 기간 확대
작성일 : 2025-03-25 14:43 작성자 : 김복산 (klan@daum.net)

개장 유골 화장예약 서비스가 개선된다.
25일 전주시설공단(이사장 이연상)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개장 유골 화장예약 기간이 현재 15일 범위에서 매달 1일 해당 달을 포함해 다음 달 말일까지 최대 2개월로 확대된다.
예를 들어 4월 1일 0시에 4월과 5월 개장 유골 화장예약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개장 신고 시 관리 번호가 자동으로 부여되고, 화장예약 시 부여된 관리 번호를 의무적으로 등록하게끔 절차가 바뀌면서 개장증명서의 진위 확인이 가능해지고 중복예약도 차단돼 중복예약에 따른 이용자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장신고서를 발급받은 후 6개월이 지나면 개장 유골 화장예약이 불가능해 주의가 필요하다.
개장 유골 화장예약 서비스가 다음 달 1일부터 개선됨에 따라 윤달이 시작되는 7월 25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화장예약은 6월 1일 0시부터 가능하다.
개장 유골 화장예약은 보건복지부 장사지원센터가 운영 중인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15774129.go.kr)을 통해 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승화원(063-239-2390~2692)에 문의하면 된다.
이정주 복지환경부장은 “개장 유골 화장예약 서비스가 개선된 이후 윤달 등 개장 유골 화장이 집중되는 기간에 승화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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