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연국 의원, “소리축제조직위에 대한 총체적 점검 및 조직위 직원 처우 개선해야”
작성일 : 2025-03-18 11:51 작성자 : 김복산 (bogsan@daum.net)

전북자치도의회 장연국 의원(비례)은 18일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중인 포괄임금제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소지가 짙다며 전북자치도의 개선책을 주문하고 나섰다.
장 의원은 문체국 소관 출연기관(문화관광재단, 콘텐츠융합진흥원), 위탁기관(한국소리문화의전당), 지방보조사업자(소리축제조직위, 서예비엔날레조직위) 직원들의 처우를 살펴보던 중 이런 사실을 발견했다며, 이제라도 실태 파악을 통해 적법한 임금지급과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조직위의 포괄임금제는 도입 과정에서부터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직위는 예산 부족으로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방식이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한 임금의 지급 방식에 위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괄임금제를 도입했는데, 법령과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초과근무수당 규정이 엄연하게 존재하는데도 「보수규정」을 개정하지 않은 채 포괄임금제를 시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조직위 정관마저 무시했다.
더 큰 문제는 조직위가 포괄임금제 적용 사업장으로 보기 힘들다는 데에 있다. 장 의원은 “판례에 따르면 1)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고, 2)근로자가 동의하며, 3)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 등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인정되는데, 조직위는 복무규정과 취업규칙상에 고정된 근무시간을 명시해놓은 사업장이므로 현행 포괄임금제는 원천적으로 무효가 될 소지가 높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자문 변호사 8명 가운데 6명도 조직위는 포괄임금제 적용 사업장으로 볼 수 없으며, 조직위가 시행하고 있는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높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현재 조직위가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포괄임금제의 한 유형인 고정OT(over time)계약의 구체적인 계약 내용도 근로기준법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조직위는 초과근무수당에 관해 근로자와 명확한 합의를 해야 하지만 임금계약서에는 정액 시간외근무수당만을 기재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실 초과근무 여부와 무관하게 월 10시간에 해당하는 금액만 정액 지급한다는 임금 계약서를 작성하고 실 초과근무 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수당을 지급하여, 역시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수당 지급 근거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 것 역시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 조직위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일반 사업장으로 지방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수당 규정과는 무관하기 때문이다.
장 의원은 “현재 조직위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업장이라는 인식도 없다”면서 “정말 개탄할 일은 상황이 이렇게 악화될 때까지, 방관자처럼 손을 놓고 있는 전북자치도의 행태”라고 꼬집었다. 그간 형식적 지도감독만 함으로써 조직위 직원들이 열악한 근무환경의 수렁에 빠져 허덕이는 것을 방치했다는 것이다.
실제 전북자치도는 최근 2년 간 조직위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했음에도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으며, 2023년 지도감독 결과는 지적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아예 문서로 남기지도 않는 행태를 보였다.
심지어 조직위는 상시근로자 10명을 초과한 2020년부터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대상 사업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규칙을 마련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마저도 전북자치도는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마지막으로 장 의원은 “전북자치도는 지금이라도 조직위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에 나서, 정관부터 시작해 각종 규정,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임금계약서 등 모든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면서 “출연기관은 물론이고 격년마다 행사가 열리는 서예비엔날레조직위에 비해서도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조직위 직원들의 전반적인 처우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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