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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시제공 |
정읍시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올해 사업비 18억 3800만원을 투입해 ▲주택 300동 ▲축사·창고 등 비주택 70동 ▲지붕개량 80동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택 슬레이트 철거비는 동당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되며, 지붕개량 지원비는 최대 500만원이다. 사회 취약계층의 경우 철거 비용 전액을 지원하며 지붕개량 지원 한도도 최대 1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축사·창고, 노인·어린이시설 등 비주택 건축물은 1동당 철거 면적 200㎡ 이하까지 사업비 전액을 지원한다.
시는 오는 3월 24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이후 취약계층, 빈집정비 등 타 사업과의 연계 여부를 고려해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이학수 시장은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하고 있어 시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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