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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부안군 제공 |
부안군은 오는 31일까지 3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자동차세 연세액의 일정 금액을 할인해 주는 제도다.
3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 1년 세액의 약 3.76%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부안군청 재무과 세정팀(☎ 063-580-4283)이나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거나 전화로 가능하고 오는 16일부터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도 직접 신고·납부할 수 있다.
연납 후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할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이 환급되며 연납 신청 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납세자에게 세금 절약의 좋은 기회”라며 “1월 연납 신청을 놓친 군민들은 3월 연납 기간을 활용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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