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부터 예산소진시까지 최대 5000만 원, 최장 10년까지 무이자 융자 지원 신청
작성일 : 2025-03-06 11:45 작성자 : 김복산 (klan@daum.net)

전주시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 임대보증금을 확대 지원키로 했다.
시는 최근 주택가격 불안정과 금리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예산소진시까지 전주시 누리집(www.jeonju.go.kr)을 통해 ‘신혼부부 및 청년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전주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미혼 청년 중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LH와 전북개발공사가 운영 중인 공공임대주택에 신규 입주자로 확정된 자이다.
지원 금액은 계약금을 제외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으로, 올해부터는 기존 최대 2000만 원이던 지원 한도가 청년은 최대 3000만 원으로 증가했다. 또, 신혼부부는 최대 4000만 원, 1자녀 이상 신혼부부는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은 최초 2년으로, 2회 연장해 6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 자녀 수에 따라 1자녀 가구는 최장 8년까지, 2자녀 이상 가구는 최장 1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신혼부부 및 미혼 청년은 혼인관계증명서와 입주 예정인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전주시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 누리집에 게시되는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국승철 전주시 건설안전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초기 주거 비용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사회초년생들의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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