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정착비, 영농기반 조성비, 주택 수리와 신축비, 농촌 체험 지원 등 실질적인 혜택 제공
작성일 : 2025-03-05 12:56 작성자 : 육소영 (kla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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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농귀촌 지원사업 적극 추진-순창군제공 |
순창군이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귀농귀촌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매년 귀농귀촌인 현황을 데이터베이스(DB)화하여 관리하고, 사업 혜택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문자 발송 등 개별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군은 귀농귀촌인의 초기 정착 부담을 덜고 농촌 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이사정착비, 영농기반 조성비, 주택 수리와 신축비, 농촌 체험 지원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군은 귀농귀촌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사정착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순창군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의 귀농귀촌 세대로, 1인 세대 70만 원, 2~3인 세대 150만 원, 4인 이상 세대 200만 원이 지원된다.
아울러, 귀농 후 원활한 농업 활동을 위해 소득기반 지원 사업도 추진 중이다.
농업인으로 등록한 귀농인은 영농활동에 필요한 농기계, 저온저장고, 관정 등의 기자재를 구입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세대당 최대 1,000만 원(50% 보조)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귀농귀촌 생활의 기본이 되는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 수리비와 신축비도 지원된다. 노후 주택을 수리하거나 신축이 필요한 경우 세대당 최대 1,000만 원(70% 보조)까지 지원받아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귀농을 고려하는 도시민들이 사전에 농촌 생활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체험 지원 사업도 마련했다.
30명 이상의 단체가 순창군을 방문해 농촌 체험을 할 경우, 1일 체험에는 50만 원, 1박 2일 체험에는 80만 원의 체험비(버스비 포함)를 지원한다.
사업 신청은 연중 진행되며, 예산 소진 시 종료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귀농귀촌인은 순창군청 인구정책과 귀농귀촌팀☎(063-650-1593~5)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상담 및 신청하면 된다.
최영일 순창군수는“올해 초부터 귀농귀촌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은 도시민들이 귀농을 고려하고 있다”면서“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을 통해 순창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순창군은 앞으로도 귀농귀촌인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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