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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25% 감면 연장

내년 말까지…경기침체‧소비활동 위축 대응

작성일 : 2025-03-04 11:05 작성자 : 육화영 (klan@daum.net)

 

광주광역시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로점용료 25% 감면 정책을 내년까지 연장 추진한다. 감면 기간은 202612월까지다.

 

광주시는 앞서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기침체소비활동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20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도로점용료 25% 감면 정책을 시행했다.

 

도로점용료 감면 대상은 영업소에 차량 진·출입을 위해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점용지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

 

감면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감면신청서 작성 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확인서를 구비해 각 자치구에 접수하면 된다.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 신청 및 도로점용료 부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점용지 관할 자치구(건설과)에 문의하면 된다.

 

배두엽 도로과장은 이번 도로점용료 감면기간 연장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한 정책이라며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 개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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