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ㆍ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4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통과
작성일 : 2025-02-28 12:05 작성자 : 김복산 (klan@daum.net)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승식 의원(정읍1ㆍ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ㆍ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1일 제4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전북자치도는 농가소득 안정화를 위해 2020년부터 농어가당 연 1회, 60만 원의 공익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해 14개 시군 11만 7,391농가에 704억(도비282, 시군비422)을 지급했다. ”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큰 폭으로 오른 인건비, 농자재 가격 등으로 농업경영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농민들의 기본소득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을 유지하기 위해 농가 단위 농어민 공익수당을 농민 단위로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임승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의원이 공동발의 한 이번 개정 조례안은 ▲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대상을 농어가에서 농어업인으로 확대하고, ▲ 도내 주소 및 농어업경영체 등록 유지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여 신규로 도내에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의 정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개정된 조례안을 근거로 올해부터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금액은 농어업인 개인별 연 1인 경영체 60만 원, 2인 이상 경영체 구성원별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따라서 개편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대상은 현재 농가 12만 2,500호에서 농업인 18만 8,750명으로 대상 건수가 6만 6,250건이 증가되고, 총 796억(도비319, 시군비477)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다.
임승식 의원은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공익적 농민 공익수당이 확대 지급됨으로써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해소하고 실질적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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