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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안군청 전경- 부안군 제공 |
부안군은 지난 26일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위조 상품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군과 전북특별자치도,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 5명의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가방집, 액세서리, 금은방 등 상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위조 상품 유통 등을 집중 단속했다.
적발 업소에 대해서는 1차로 시정·권고할 계획이며 시정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시정되지 않을 시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실질적 지도 단속을 통해 상인들의 인식을 제고할 계획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앞으로도 위조 상품 금지 홍보 및 계도 활동을 전개해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피해 방지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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