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부터 전 사업장에서 민생안정지원금 사용 가능
작성일 : 2025-02-27 14:13 작성자 : 육소영 (kla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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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원시 민생안정지원금 |
시민들의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남원시 민생안정지원금이 소비 촉진으로 이어지는 등 시민과 소상공인들로부터 폭발적인 호응을 얻자, 시가 경제적 승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오는 3월 1일부터 사용처를 관내 전 사업장으로 확대키로 했다.
*승수 효과: 경제 현상에서 어떤 경제 요인의 변화가 다른 경제 요인의 변화를 가져와 파급효과를 낳고, 최종적으로는 처음의 몇 배 증가로 나타나는 총 효과를 의미한다.
앞서 남원시는 탄핵정국에 따른 민생회복을 위해 지난해 12월 ‘민생경제 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 그 일환에서 올해 1월 20일부터 2월 21일까지 전 시민대상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해 왔다.
그 결과 남원시 민생안정지원금은 지금까지 7만5,862명에게 총 228억 원이 지급된 가운데 지난 25일 기준 159억 원이 사용, 골목상권으로 지원금이 빠르게 유입, 순환되는 등 영세소상공인들이 활기를 찾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렇게 ‘민생안정 지원금 지급’ 효과가 단 기간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마중물로 이어지자 시는 민생지원금의 취지와 실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3월 1일부터는 그간 대형마트와 하나로 마트 등 매출액 30억 원 초과 사업장 사용 제한까지 풀고, 관내 전 사업장으로 사용처를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별히 이번 조치는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그간 농촌지역 어르신들이 시내권에 비해 사용처가 극히 제한적이었던 소비 불편함을 개선한 조치이기도 하다.
이는 지원금 시행 효과가 수혜자 중심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시가 다각적인 사용방안을 위해 선회한 맞춤형 대안이라는 점에서 더 의미가 크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1일부터는 농촌지역의 소비 거점 역할을 하는 농·축협 하나로 마트 등에서도 지원금 사용이 가능해 읍면지역 어르신들의 소비 불편이 대폭 해소되는 것은 물론 사용률까지 높아져 경제적 승수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유흥업과 사행성업, 도박 등 소상공인 지원 제외업종은 종전과 같이 사용이 제한된다.
최경식 시장은 “민생안정 지원금이 민생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만큼 이번 조치로 인해 농촌지역 어르신들의 소비 불편 해소 등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 보다 실질적인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이를 통해 민생지원금의 실효성도 높이고, 지역경제 선순환을 견인하는 승수 효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232억원 규모의 남원시 민생안정지원금 재원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남원시의회와 최경식 남원시장의 강한 의지로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충당됐으며, 민생안정지원금은 오는 6월30일까지 사용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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