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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유체험농가 참가보상비 지원-순창군제공 |
순창군이 농업·농촌 치유체험 관광을 활성화하고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치유체험농가 참가보상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농촌체험 관광객을 대상으로 참가비 일부를 지원하여, 지역 농촌관광을 활성화하고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순창군 외 지역 거주자로, 개별 여행객뿐만 아니라 여행사, 학교, 코레일 여행센터 등을 포함한다.
체험에 참가하는 관광객에게는 체험비와 농가맛집 이용비 일부가 지원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운영된다.
이 사업은 전액 군비 사업으로 지원 내용은 체험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1일 체험의 경우 참가비의 50%(최대 1만5천원/인)가 지원되며, 1박 2일 체험의 경우 30%(최대 4만5천원/인)까지 지원된다.
또한, 체험객이 1일 최대 2개소 체험을 진행할 경우 1인당 최대 3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관광객은 군에서 지정한 농가 중 방문할 농가와 일정을 사전 협의한 후, 해당 농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정 농가는 순창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순창군의 농업·농촌 체험관광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많은 관광객이 순창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농촌자원팀 (063-650-513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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