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투자 촉진 위해 가입기간에 따라 ISA 비과세 한도 단계적 확대
작성일 : 2025-02-27 07:30 작성자 : 육화영 (kla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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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영 국회의원 |
이소영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은 26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ISA 가입자의 장기 투자를 유도하고, 세제 혜택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현행 ISA 제도는 최소 가입기간 3년 초과 이후에는 추가적인 혜택이 없어 가입자들이 최소 가입기간 조건을 충족시킨 뒤, 해지 후 재가입하는 것이 더 유리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ISA에 지속적으로 가입할 유인책이 부족하고, 당초 제도의 취지인 국민의 장기적인 자산 형성 지원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현재 ISA는 3년 이상 보유 시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해서 일반형은 연 200만원, 서민형의 경우 연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장기 보유 시 비과세 한도가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일반형 가입자가 5년을 보유한 경우 400만원까지, 10년을 보유하면 900만원까지 세제혜택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가입자들이 해지 후 재가입을 반복하지 않고도 장기적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장기 투자 유인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ISA 가입자의 장기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가입 기간이 3년을 초과할 경우, 매년 100만 원씩 비과세 한도를 추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소영 의원은 "ISA 제도는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적 장치인 만큼,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국민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투자 환경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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