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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수군청전경-장수군제공 |
장수군은 노후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오는 24일부터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규모는 총사업비 5억 3천만원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202대(5등급 100대, 4등급 100대, 건설기계 2대) 물량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트럭·콘크리트 펌프트럭) △Tier-1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5등급 자동차의 경우 경유 이외의 연료차량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정부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당해연도 1분기 차량기준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중량이 3.5t 미만일 경우 최대 배출가스 4등급 800만원, 5등급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대상자는 차량 말소 전일까지의 환경개선부담금을 완납해야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신청일 기준 △장수군에 사용본거지로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 △정기검사 결과 적합판정 △정상운행 가능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읍·면사무소 총무팀에 방문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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