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7일부터 25일까지 신청 접수
작성일 : 2025-02-17 13:46 작성자 : 육소영 (kla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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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창업 지원-순창군제공 |
순창군이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25년 청년창업 지원사업’의 예비창업 청년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 내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초기 창업 비용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18세 이상 49세 이하의 예비 창업자로,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상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5명으로, 지역 내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계획이다.
다만, 공고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국세·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업장 인테리어, 기계와 장비구축 비용으로 총사업비의 50% 범위에서 최고 2천만원까지 보조를 받을 수 있다.
단, 주류도매업, 주점업, 건설업, 부동산업 등은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이달 17일부터 25일까지 순창군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신청 서류를 확인한 후 작성해 순창청년문화센터(순창읍 교성2길 25) 내 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 650-1562, 1587)에 문의 후 제출하면 된다.
군은 접수된 신청서를 바탕으로 대면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심사는 창업 아이템의 실현 가능성, 지역경제 기여도, 지속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루어지며, 선정된 청년들은 올해 상반기 내 창업을 진행하고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청년들의 창업 등 경제활동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면서“군에서는 청년들의 일하는 분위기를 촉진하기 위해 근로하는 청년들에게 종자통장 지원도 하고 있는 만큼 청년들이 성공적인 창업을 통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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