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늘이법’ 발의 통해 교육 현장의 안전보장과 재발 방지 끝까지 노력할 것...법사위 계류 중인 ‘교원정신건강지원법’도 통과 촉구
작성일 : 2025-02-13 14:21 작성자 : 김복산 (klan@daum.net)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대전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사한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가칭‘하늘이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하늘이법’은 총 4개의 법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 현장의 안전과 교원의 적격성 심사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늘이법’의 주요 내용은 첫째, 질환교원심의위원회 법제화 마련이다. 현행법상 각 시도교육청은 정신적·신체적 질환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원에 대해 심의하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교육청에서는 해당 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대전시교육청의 경우 2015년 이후 단 한 차례만 개최될 정도로 실적이 미미하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제화를 추진하여, 학생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입니다.
또 학교전담경찰관(SPO) 의무 배치와 학생 수 등을 고려해 추가할 수 있는 세부배치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현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학교전담경찰관이 운영되고 있으나, 지난해 기준 전국적으로 1인당 평균 10.7개 학교를 담당하고 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안에서는 모든 학교에 학교전담경찰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규모가 큰 학교에 대해서는 학생 수 등을 고려해 추가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학교전담경찰관이 경찰서장 또는 교육청에 보고 후 긴급 분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그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리고 교원 질환 보고 의무화를 법안에 실었다. 교원이 중대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인해 학생 보호 및 교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교장은 이를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조속한 조치를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강 의원은 지난 7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 교육위를 통과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교육감이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고, 이를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인데, 조속히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도 촉구했다.
이어 “이번 ‘하늘이법’ 발의를 통해 교육 현장에서의 안전을 보장하고, 교육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모든 대책을 끝까지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면서 “국회와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 발의와 기자회견에는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인 김선민 의원과 황운하 원내표 포함 제 의원들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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