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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창군청전경-순창군제공 |
순창군은 재산관리 소홀이나 갑작스러운 사고 등으로 인해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하지 못하는 군민들을 위해‘조상 땅 찾아주기’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해 조상 또는 본인 명의의 토지소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이를 통해 군민들이 자신의 정당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는 해마다 많은 군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총 395명이 신청해 이 가운데 258명이 1,428필지, 약 132만 5천㎡의 토지를 확인했다
이를 통해 상속권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고, 미처 알지 못했던 토지를 찾게 됨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서비스 신청 대상은 토지소유자 본인뿐만 아니라 사망자의 재산 상속인 및 상속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포함된다. 다만, 1960년 이전에 사망한 조상의 재산 상속의 경우 당시 법률에 따라 장자 상속이 원칙이므로, 호주 상속인만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을 위해서는 사망자의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신청인은 신분증을 지참해 순창군청 민원실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간편 조회도 가능해‘정부24(gov.kr)’,‘국가공간정보포털(nsdi.go.kr)’,‘K-Geo플랫폼(kgeop.go.kr)’을 이용하면 보다 손쉽게 조상 땅을 확인할 수 있다.
단,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신분증 사본에는 반드시 자필 서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는 순창군민이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하고, 무료로 제공되므로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해 조상 소유의 토지를 찾아 정당한 재산권을 행사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민원과 토지팀(☎650-1413)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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