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14일까지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 관련 서류 제출
작성일 : 2025-02-12 10:37 작성자 : 육소현 (kla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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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군청 전경- 고창군 제공 |
고창군은 ‘2025년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자를 오는 3월14일까지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신혼부부 주택대출 이자지원’은 2023년 심덕섭 고창군수의 공약사업으로 첫 시행됐다.
이후 조례개정을 통해 지원 대상을 청년까지 확대했고, 신혼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지원 횟수를 3년에서 자녀가 있을 경우, 최대 5회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바꿨다.
군은 1억5000만원의 군비를 편성해 가구당 대출 잔액의 2%이내(최대 2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고창군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전세 대출 뿐만아니라, 주택 구입시에도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한층 강화했다.
신청 자격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및 청년이다. 신청일 기준 대상자 모두 6개월 이상 고창군 주민등록을 둬야 하며, 부부 연소득 합산 8000만원, 청년은 4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3월14일까지이며,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관련 서류를 제출 및 자격 검토 후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고창군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지원사업이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는 든든한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누구나 안정적인 보금자리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주거복지 정책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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