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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호건 전남도의원, 고부가가치 약용작물 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안정적인 생산 기반 조성

작성일 : 2025-02-07 14:02 작성자 : 육화영 (klan@daum.net)

진호건전남도의원

 

전남도의회 진호건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약용작물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6(), 387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약용작물 산업을 전남의 고부가가치 성장 동력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생산 및 유통 기반을 조성하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2조에서 '생산자단체' 정의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6조 제5호에는 약용작물의 생산, 저장, 가공 등에 대한 기술 개발 조항 등을 추가하였다.

 

진호건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은 약용작물 산업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약용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고품질의 약용작물 생산 유통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14() 전라남도의회 제3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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