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융자지원 이차보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 등 추진
작성일 : 2025-02-05 13:54 작성자 : 김복산 (klan@daum.net)

임실군이 올해 1월부터 관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기업 근로자 지역 정착 지원사업(주거비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 근로자 지역 정착 지원사업은 임실군 거주 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50만원 이하 월세의 50%(최대 월 19.1만원), 5,000만원 이하 전세자금대출금 이자의 50%(연 최대 100만원)를 최대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임실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제조업으로 등록된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중 월세나 전세로 거주하며 가구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 근로자는 임실군청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여 매 분기 익월(4‧7‧10‧12월) 10일까지 경제교통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 외에도 군은 관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기업활동 및 근무 환경개선, 근무자 복지 편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중소기업 융자지원 이차보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 지원사업 ▲인구감소지역 기업지원 특례보증 이차보전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한, 관내 중소기업 생산 제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홍보 책자 제작 등을 지원하고 있다.
심 민 군수는“기업 근로자가 장기 재직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지원하고,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다”며“앞으로도 관내 기업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정책을 통해 기업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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