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더 많은 가구 지원
작성일 : 2025-01-30 11:33 작성자 : 김복산 (klan@daum.net)

전북특별자치도가 2025년을 맞아 도내 위기가구를 돕기 위한 ‘전북형 긴급복지 지원‘, ‘생계급여 인상‘을 통해 취약계층을 위한 새로운 복지정책을 추진한다.
전북자치도는 긴급복지법 기준에 부적합했던 저소득 위기가구를 돕기 위해 지난해 제정한 '전북특별자치도 긴급복지 지원 조례'에 따라 ‘전북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기준중위소득 75%를 초과해 정부 긴급복지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 기준을 85%까지 완화하여 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한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최대 187만 2,700원의 생계비를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가구당 최대 300만 원의 의료비 지원도 가능하다. 재산 기준과 금융재산 기준이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지원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도는 갑작스러운 경제적 위기에 처한 도민들이 이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북형 긴급복지 지원과 더불어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생계급여도 대폭 인상된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이 6.42% 상승함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생계급여가 195만 1,287원으로 전년 대비 약 11만 7,000원 증가했다.
또한, 자동차 재산 기준이 기존 1,600cc 미만에서 2,000cc 미만으로 완화되고, 차량 연식 기준도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어 과도한 자동차재산 기준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되어 기존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이하에서 각각 1억 3,000만 원, 12억 원 이하로 변경됐다. 노인 근로소득 공제 연령 또한 기존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기초수급 대상자 확대와 생활 안정성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황철호 전북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전북형 긴급복지 신규 추진, 생계급여 인상을 통해 취약계층이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복지정책을 통해 도민들이 안정적이고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는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혁신적인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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