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이하로 확대 양육 부담 경감
작성일 : 2025-01-22 13:39 작성자 : 육소현 (kla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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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시청 전경-김제시제공 |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2025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소득 기준을 상향 조정해 맞벌이 가구 등의 양육 부담 경감과 복지 증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 이하로 확대되었으며, 정부지원 비율이 낮았던 다형(기준중위소득 120%~150%)과 초등학교 취학아동가구의 정부지원 비율도 상향 조정해 서비스 이용 부담을 낮췄다.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영아종일제(생후 3개월이상 36개월 이하)와 시간제서비스(생후 3개월이상~12세 이하)를 제공한다.
시는 정부지원 대상자 소득 기준 확대와 정부 지원 비율 상향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률이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효연 교육가족과장은 "아이돌봄서비스 개선으로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이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며 "양육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아이돌봄서비스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플랫폼에서 연중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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