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공연 소득공제 기준 확대로 국민 삶의 질 향상 기대
작성일 : 2025-01-21 17:02 작성자 : 육화영 (kla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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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준국회의원 |
박성준 국회의원은 21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도서 구입 및 공연 관람비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기준을 ‘연간 총급여액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연간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일 경우, 도서 및 공연 관람비 등 사용금액에 대해 최대 100만 원의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물가 상승으로 인한 문화생활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공제 대상 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이를 확대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더 많은 국민이 도서 및 공연 관람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 소비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성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문화 생활을 보장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권익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입법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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