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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시청-정읍시제공 |
정읍시가 생계급여 인상과 선정 기준 완화를 통해 저소득층 복지 지원을 한층 강화한다.
시는 올해 1월부터 기준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제도 개선에 따라 더 많은 시민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기준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6.42% 인상되며 이에 따라 생계급여 지원액은 1인 가구 기준 76만 5000원, 4인 가구 기준 195만 1000원으로 각각 5만 2000원과 11만 7000원이 증가했다.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도 완화됐다. 부양의무자 선정 제외 기준은 기존 연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에서 연소득 1억 3000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로 변경됐다.
또한, 노인 근로소득 공제 적용 연령은 75세에서 65세로 낮아져 더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차량 기준 역시 배기량 2000cc 미만,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으로 완화돼 수급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생계급여 인상 및 제도 개선으로 더 많은 시민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유기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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