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항공비 지난해 1만 원에서 최대 2만 원 지급
작성일 : 2025-01-17 08:52 작성자 : 육화영 (kla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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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청전경-울산시제공 |
울산시는 울산특화 관광 상품 개발을 유도하고 체류 중심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해 ‘국내·외 관광객 유치 특전(인센티브) 지원 제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 특전(인센티브)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체 및 관광호텔업체가 단체 관광객을 유치해 관광지, 음식점, 숙박업소 등을 이용하면 여행비용 중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세부 지원 항목은 ▲숙박비 ▲버스비 ▲체험비 ▲철도·항공비 ▲기업·기관 방문 지원 ▲홍보비 등으로 각 부문별로 지원 조건에 따라 해당 여행사(숙박업체)에 차등해 특전(인센티브)을 제공한다.
이중 강화되는 부문은 철도·항공비 부문이다. 이는 케이티엑스(KTX)-이음과 아이티엑스(ITX)-마음 울산 정차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1만 원 지원에서 올해부터 최대 2만 원으로 지원금을 상향했으며 숙박비·버스비와 중복 지원도 가능하다.
울산시는 이를 위해 6억 원에서 1억 원 증액된 7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경쟁력 있는 지원을 통한 맞춤형 여행 상품 개발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여행업체가 특전(인센티브)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사)울산광역시관광협회에 사전 신청을 통해 세부 지원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단체관광객 유치 특전(인센티브) 지원으로 울산시 관광업계가 더욱 활력을 얻길 바란다”라며 “케이티엑스(KTX)-이음과 아이티엑스(ITX)-마음 열차를 이용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 판촉(마케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붙임 |
2025년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내용 |
|
항 목 |
구 분 |
지원내역 |
지원조건 1 |
지원조건 2 |
|
숙박비 |
내국인 |
⦁2만원/인(최대 3박) |
⦁8인 이상 단체관광 |
⦁숙박+관광지3+식당1 |
|
⦁1만원/인(최대 3박) |
⦁숙박+관광지2+식당1 |
|||
|
외국인 |
⦁3만원/인(최대 3박) |
⦁5인 이상 단체관광 |
⦁숙박+관광지3+식당1 |
|
|
⦁2만원/인(최대 3박) |
⦁숙박+관광지2+식당1 |
|||
|
내·외국인 FIT(1인) |
⦁1만원/1박(최대 3박) |
⦁1인 이상 |
⦁숙박 *FIT : 개별관광객 |
|
|
버스비 |
내·외국인 (1일) |
⦁15만원(대당) |
⦁12인~15인 |
⦁관광지2+식당1
※ 울산 지역업체 이용 시 20% 추가지원 |
|
⦁20만원(대당) |
⦁16인~20인 |
|||
|
⦁30만원(대당) |
⦁21인~29인 |
|||
|
⦁35만원(대당) |
⦁30인 이상 |
|||
|
철도·항공 |
내·외국인 (1인) |
⦁철도·항공비 50% 지원 (상한액 2만원/인) |
⦁내·외국인 1인 이상 |
⦁관내 철도역 또는 공항 승하차 시 ※ 숙박 또는 버스 인센티브 기준 충족 시 추가지원 |
|
체험비 |
내·외국인 (1인) |
⦁체험비 50% 지원 (상한액 2만원/인) |
⦁내국인 8인 이상 외국인 5인 이상 |
※ 숙박 또는 버스 인센티브 기준 충족 시 추가지원 |
|
기업·기관 방문 지원 |
내·외국인 (1인) |
⦁관내 기업·기관 방문지원 - 5천원/1인 |
⦁내국인 8인 이상 외국인 5인 이상 |
|
|
홍보비 |
국내·해외 |
⦁홍보비 50% -(국내) 1회 최대 200만원 지원 -(해외) 1회 최대 300만원 지원 ※ 업체당 총 2회 이내 |
⦁울산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 (숙박상품) |
⦁온·오프라인 매체 홍보 |
|
전세기 |
외국인 |
⦁탑승인원 - 500만원 / 70~99인 - 1천만원 / 100인이상 ⦁국가별 첫 취항 2천만원 (추가지급) |
⦁울산↔외국간 전세기 관광상품 계약 |
⦁숙박+관광지3+식당1 |
|
크루즈 |
외국인 |
⦁항만시설사용료30% ⦁랜드사 1인 1만원 ⦁현지 에이전트, 선사 홍보비 (건별 협의, 최대 5천만원) |
⦁울산업체 10% 가산 ⦁마이스 크루즈 : 건별 협의 |
⦁관광지2+식당1 |
|
프로모션 |
내·외국인 |
⦁정부협력사업으로 울산관광 프로모션 진행 (건별 계획 수립 후 진행) |
||
|
*모든 지원항목에 대해서는 울산시 타부서 및 구․군 인센티브 사업과 중복 지원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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