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자도생 내몰린 보호대상아동 위해 경제적 보호장치 마련해야
작성일 : 2025-01-17 07:38 작성자 : 육화영 (kla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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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국회의원 |
서영석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16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대상아동 등에 대해 자산관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일반적으로 아동은 성인과 비교해 경제적 의사결정 능력이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다. 그중에서도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혹은 보호자가 학대하거나 양육 능력이 부족한 환경에 처한 ‘보호대상아동’의 경우 아동수당 등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이나 경제활동을 통해 축적한 자산을 관리하기가 더 어려운 현실이다.
서영석 의원은 현재 정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이들 보호대상아동과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사회진출 시 학자금·취업·창업·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사후 관리가 미비하여 효과가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이에 서 의원은 아동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여 생활하기 위해서는 자산형성뿐 아니라 자산의 지출 관리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보고, 개정안을 통해 정부가 보호대상아동의 자산을 신탁받아 관리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는 생각이다.
서영석 의원은“정부는 아동발달지원계좌 등 보호대상아동 지원금 적립 제도를 활발히 운영 중이나, 자산 지출 및 사후 관리와 관련된 제도는 부족한 실정”이라며“개정안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아동의 재산을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어 보호대상아동의 재산 유용이나 손실이 방지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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