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빈집 대상... 오는 20일까지 신청 가능!
작성일 : 2025-01-14 10:40 작성자 : 육소현 (kla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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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시청 전경- 정읍시 제공 |
정읍시가 ‘빈집정비 등 경관개선사업’을 통해 방치된 빈집 철거 및 주민 공공공간 활용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1년 이상 거주하거나 사용하지 않아 방치된 빈집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은 1월 20일까지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빈집 소유자 또는 상속권자에게 있으며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정비 대상에 선정된 빈집은 시에서 직접 철거하며 철거 후 해당 부지는 3년간 공공용도로 활용된다. 활용 방식은 임시주차장이나 텃밭 등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공간으로 제공되며 이를 위해 3년간 지상권이 설정돼 건축행위 등 사유재산 이용이 제한된다.
희망자는 빈집이 소재한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시는 노후 정도와 환경 저해 정도 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학수 시장은 “소유자가 떠난 빈집은 방치되면서 주변 환경을 훼손하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많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소유자의 철거 부담을 줄이고 주민들이 필요한 공간으로 재탄생시킬 수 있도록 빈집 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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