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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국회의원, 교제폭력 처벌 관련 2개 법률안 발의

더 이상 교제폭력 피해자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작성일 : 2025-01-13 17:15 작성자 : 육화영 (klan@daum.net)

박정현국회의원

 

최근 교제폭력 범죄가 늘어나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보호와 범죄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 교제폭력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정현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어제 9, 교제폭력 범죄자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 방안을 담은 「교제폭력범죄의 처벌에 등에 관한 특례법안」과 스토킹 범죄자와 마찬가지로 교제폭력 범죄자가 피해자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교제폭력이란 연인 또는 결별한 연인이었던 관계에서 발생하는 주로 발생하는 폭력 및 살인 등의 범죄이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여자 친구를 살해하고 여자 친구의 모친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른바 김레아 사건과 경남 거제에서 전 여자 친구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폭행해 끝내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김승진 사건등이 있다. 이 밖에도 유사한 사건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현재의 교제폭력 범죄는 단순한 연인 간 갈등이 아니라 폭력과 살해 범죄까지 이어져 피해자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범죄로 변하고 있고, 그 피해가 가족과 사회까지로 번지는 심각한 범죄로 나타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박정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은 교제 관계에서 발생한 폭행, 협박, 살인 등의 행위를 교제폭력 범죄로 명시하는 한편,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담았다.

 

또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한 것도 특징이다. 그동안 교제폭력 특성상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경찰 등 수사기관에 의사를 전달하면, 가해자에 대한 수사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보복 범죄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피해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처벌하도록 이번 특례법안에 포함하였다.

 

한편, 같이 발의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제폭력 범죄 가해자가 법원에서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받은 경우, 신체에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하였다. 이를 통해 실시간 위치추적 및 위험 상황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법안들이 시행될 경우, 교제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가 한층 강화되어 피해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가해자의 재범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교제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이를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박정현 의원은 등원 직후부터 약 8개월간 경찰청과 법안 내용을 조율하였고, 마침내 발의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법안을 준비하는 동안 교제폭력과 교제살인 범죄가 계속 발생해 서둘러야 한다는 조급함도 있었지만, 끝내 발의할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법안 발의의 소회를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교제폭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를 병들게 하는 심각한 범죄이다라고 말하면서. “이번에 발의한 법안을 통해 가해자를 일벌백계하여 더이상 교제폭력과 교제살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한 경각심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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