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대상자 확대 및 전담조직 구성, 조례 제정, 민관협의체 구성 필요
작성일 : 2025-01-13 16:03 작성자 : 김복산 (klan@daum.net)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 정책방향 모색을 위한 포럼을 13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2층 의원총회의실에서 개최했다.
관련 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2019년 선도사업이 시작되었던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인 돌봄통합지원법이 지난 2024년 3월 26일 다양한 논의 끝에 제정되어 2026년 본격 시작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이에 대한 준비과정이 미흡한 실정인데다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각 분야별 전문가들과 함께 전북특별자치도의 통합돌봄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승식 위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정책포럼은 한ㆍ일사회보장정책포럼 변재관 대표의 발제를 통해 돌봄통합지원법 제정의 의미와 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해 종합적으로 진단하였다.
이어 전주대학교 윤찬영 교수를 좌장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국주영은 의원, 전북도 고령친화정책과 성이순 과장, 전북사회서비스원 서양렬 원장, 전북장애인종합지원센터 박현정 센터장, 전북연구원 이중섭 선임연구위원의 지정토론을 통해 현장에서 느끼는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발제에 나선 변재관 교수는 관련 법령이 제정된 배경 및 그 과정 등에 대해 설명한 후, 기초자치단체의 관련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방안에 대한 방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 지정토론에 나선 국주영은 의원은 통합돌봄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전담조직 구성 및 조례 제정, 민ㆍ관협의체 구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언에 나선 성이순 과장은 지난 2019년부터 전주시가 추진해 온 노인 의료돌봄 사업의 성과와 현황을 소개하며, 도 차원에서 관련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사업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 번째 발언에 나선 서양렬 원장은 통합돌봄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등의 연계 통합지원 업무에 필요한 정보처리 및 전산화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의 기반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 번째 지정토론자로 나선 박현정 센터장은 통합돌봄의 대상에 노인, 장애인 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자 역시 포함시켜야 하며,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돌봄 안전망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지정토론자로 나선 이중섭 선임연구위원은 통합돌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방문의료 활성화를 위한 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보상체계 및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책포럼를 개최한 임승식 위원장은 “아프고 나이들었어도 살던 곳에서 일상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의 기반이 조속히 마련 되기를 바란다”라며 “오늘 정책포럼에서 제시된 다양한 제안들이 정책에 반영되어 전북특별자치도의 복지정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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