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 한도액 중소기업 3억원, 소상공인 2000만원
작성일 : 2025-01-10 11:27 작성자 : 김복산 (klan@daum.net)

전주시가 소비침체, 고환율 등으로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해 숨통을 틔워 주기로 했다.
시는 지역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돕기 위해 올해 184억 원 규모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시는 선정된 기업이 협약 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경우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의 일부를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지원한다.
특히 시는 설 명절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접수 받고, 설 연휴 이전 선정 결과를 통보해 기업들이 적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전주시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며, 건설업·부동산업·보건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융자 한도액은 중소기업 3억 원까지, 소상공인은 2000만 원까지다.
융자기간은 2년으로, 연장 신청시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 시는 일반기업에는 3%, 여성·장애인기업과 벤처기업, 바이전주 우수업체 및 이노비즈 기업에는 3.5%씩의 대출 이자를 보전해 줄 계획이다.
희망 업체는 전주시 누리집(www.jeonju.go.kr)에서 내려받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해 공고문에 명시된 전자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전주시 기업지원사무소(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본관 3층)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융자지원이 결정된 업체는 소정의 서류를 갖춰 9개 금융기관(전북·KB국민·신한·IBK기업·KEB하나·KDB산업·우리·NH농협·수협)의 전주시 관내 지점에서 2개월 이내 융자를 신청하면 된다.
단,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시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조융자로 신청 시 은행과의 자금 대출 상담을 통한 대출상담확인서 제출이 필요하다.
구비서류 안내 및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누리집(www.jeonju.go.kr) 전주소식 내 고시/공고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전화(063-281-2068)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얼어붙은 지역 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해 전주사랑상품권을 2,000억 원 규모로 확대 발행하고, 소상공인들의 대출을 보증하고 이자를 지원하는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사업도 300억 원 추가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최근 잇따른 경제적 악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통해 경영 안정과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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