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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시청 전경- 정읍시 제공 |
정읍시가 시민안전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부터 관련 예산을 추가 확보해 자연재해 사망과 강력범죄 피해보상 등 새로운 보장 항목을 추가하고, 보장한도를 대폭 상향해 시민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예상치 못한 재난과 안전사고를 당한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해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시민안전보험은 기존 14개 보장 항목에 ▲자연재해 사망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강력범죄 피해보상금 등 4개 항목을 추가해 총 18개 항목을 보장한다.
또한, 대중교통 상해사망과 사회재난 사망의 보장한도는 각각 2000만원으로, 농기계 사고 사망·후유장해는 최대 1000만원으로 확대됐다.
정읍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보험기간 중 전입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고 발생 지역이나 타 보험과 상관없이 시민안전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 시민의 사망은 보장되지 않는다.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사고 발생 후 보험사 통합상담센터에 문의한 뒤 청구서와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보험사는 청구 내용을 심사한 뒤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학수 시장은 “정읍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물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자는 빠짐없이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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