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의 체계적인 배출원 관리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작성일 : 2025-01-06 13:45 작성자 : 육소영 (kla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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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방지시설(준공확인현장)-장수군제공 |
장수군이 소규모 사업장의 체계적인 배출원 관리와 소규모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5년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되어 군은 오는 6월 30일까지 3,200만원을 투입해 설치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분야는 시설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이며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인 대기배출시설(4,5종) 설치 사업장이다.
해당 지원을 받은 사업장은 시설을 설치한 후 3년 이상 운영해야 하며 배출시설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해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관리시스템으로 자료를 전송해야 한다.
참여 신청은 장수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구비서류를 첨부해 환경과로 제출하면 된다. 군은 서류검토와 현장 심사 등을 통해 업체를 최종 선정하고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비의 90%를 지원할 계획이다.
권복순 환경과장은 “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시설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상 사업장은 의무 설치 기간 내에 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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