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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산후도우미, ‘믿고 맡겨도 되나’

복지부, 신고센터 운영 등 예방 대책 강화

작성일 : 2019-11-01 16:41 작성자 : 전예은 (klan@daum.net)

 

정부 지원 서비스로 연결된 산후도우미가 최근 신생아를 학대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의 아동 학대 예방 대책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번 사건과 관련, 최근 1년 이내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신고된 아동 학대 접수 사례와 조치 결과 여부에 대한 전수 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달부터 ‘아동학대 신고센터’를 운영, 신고받은 서비스 제공 기관의 점검을 통해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엄중한 행정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양성교육 과정 운영 시 진행하지 않았던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내달 고시를 개정,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제공인력 교육기관은 아동의 권리와 아동 학대의 이해, 아동학대 발견과 신고 요령 등에 대한 내용도 교육해야 한다.

 

특히 정부는 2020년 연구용역을 통해 ‘산모‧신생아 방문 서비스 제공인력 교육 과정’의 교육 시간과 내용 등을 전면 개편키로 했다.

 

조경숙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산모와 배우자가 안심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예방 조치는 물론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3월부터 이용자 선택권 강화를 위해 전자바우처 누리집을 통한 ‘실시간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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