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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시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작성일 : 2019-10-22 17:44 작성자 : 전예은 (klan@daum.net)

 

내달부터 직장어린이집을 미설치한 사업장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가중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게 50% 가중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직장어린이집은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지난해 말 기준 의무 사업장 총 1,389개소 중 137개소에서 직장어린이집을 미설치했으며, 복지부는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미이행 사업장과 조사불응 사업장을 공표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은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기간‧사유 등을 고려해 이행강제금을 강제 부과하는 세부기준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가중 부과는 최근 3년 동안 이행강제금을 2회 이상 부과받은 경우로, 3회 부과 시부터는 매회 1억5,000만원 범위(연 최대 3억원) 내로 부과해야 한다.

 

또한 거짓이나 다른 부정한 방법으로 의무 이행 실태조사에 응해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지 않은 경우에도 이행강제금이 가중 부과된다.

 

박인석 보육정책관은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를 통해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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