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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폐업신고 ‘한 곳에서’

세무서나 관청 중 한 곳서 가능토록 제도개선 추진

작성일 : 2019-10-21 17:22 작성자 : 김경모 (klan@daum.net)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A씨는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한 후 모두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가 이후 시청으로부터 의무교육 불참에 따른 과태료 지급을 통보받았다.

 

지방자치단체 △△시는 미운영중인 영업장에 대한 직권폐업(말소)을 위해 ○○세무서에 폐업정보제공을 요청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제공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정부가 이와 같은 소상공인 관련 애로사례를 없애기 위해 통합폐업신고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통합폐업신고제도 정착을 위해 행정안전부 및 국세청 등과 협의를 거쳐 소관부처 33개 법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개별 법령상 통합폐업신고 법적근거 미비와 일부 기관의 관련서식 미비치 등의 원인으로 통합폐업신고 이용률이 낮다고 판단, 제도 운영점검과 홍보에 나서는 한편 폐업정보 공유 등 상호 협업을 통해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폐업신고 제도개선을 통해 소상공인 등 국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애로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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