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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사정관, 4촌 이내 친족 관계 땐 배제

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통과

작성일 : 2019-10-15 17:45 작성자 : 전예은 (klan@daum.net)

 

교육부가 대입 학생부 종합전형 운영에 있어 입학사정관과 응시생의 관계에 따른 배제‧회피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대입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입학사정관 배제 근거조항으로 입학사정관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응시생과 4촌 이내의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학생의 선발 업무에서 배제토록 했다.

 

또한 입학사정관 본인(배우자, 배우자였던 자 포함)이 응시생을 최근 3년 이내 교습하거나 과외로 교습한 경우, 최근 3년 이내 학교에서 교육한 경우에는 회피 신청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설립 승인되지 않은 개교 예정 대학이 학생 선발 사항을 발표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사전에 막기 위해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공표 시기를 개교 6개월 전까지로 정했다.

 

기존 대학의 경우에는 현재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발표를 1년 10개월 전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대학의 학생 선발 과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대입전형 운영을 공정하게 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대학의 장이 대학 입학사정관(배우자 포함)과 응시생의 친족 관계 확인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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