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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특수부→반부패수사부 바꿔 3개만 존치

조국 장관, 규정 시행 등 검찰개혁 신속 추진과제 발표

작성일 : 2019-10-08 17:43 작성자 : 전예은 (klan@daum.net)

 

법무부가 국민의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검찰개혁 실현을 위한 ‘신속 추진과제’를 내놨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8일 검찰개혁 추진계획에 대한 대국민 보고를 열고 이번 달부터 단계적으로 관련 규정을 시행하는 등 과감한 검찰개혁을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이달 중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 검찰의 특수부 폐지 건의를 반영해 반부패수사 부서를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3개 거점청에만 최소 한도로 설치한다.

 

또한 장시간 조사 금지 규정(8시간 이내), 심야조사 금지, 수사 장기화 제한, 출석조사 최소화 등 현행 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제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 인권 존중은 물론 절제된 검찰권을 행사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법무부는 이날부터 검사장 전용차량 폐지를 위한 ‘검찰 수사차량 운영규정’과 검사의 파견을 최소화할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 지침’을 시행한다.

 

검사장급 검사들에게 전용하던 차량 제공을 중단하게 되며,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를 통해 파견 필요성을 엄격하고 공정하게 심사토록 할 예정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오늘 검찰의 개혁 방안을 반영해 신규 규정을 시행했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국민을 위한 흔들림 없는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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