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8일 열린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관리강화 방안은 부정수급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비롯해,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강화하는 것과 부정수급 관리 인프라와 제도를 정비하는 등 크게 세 분야로 나뉜다.
이에 따라 고용장려금, 생계급여, 보육지원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중심으로 10조원 규모의 부정수급 고위험 사업을 지정, 사업부처와 전문기관·수사기관이 함께 연중 무작위 불시 점검 및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또,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상한을 없애고, 부정수급 환수액의 30%를 신고자에게 지급키로 했다.
아울러, 부정수급자 명단을 전부처가 공유하도록 해 향후 모든 국고보조사업에서 배제하도록 ‘통합수급자격 검증시스템’을 구축한다.
보조금법 개정을 통해 보조사업자와 공모하여 부정수급에 가담한 시공·납품업체도 보조사업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부정수급자의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을 최대 5년으로 강화한다.
더불어, 제재부가금 일관성 유지를 위해 고용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6개 개별법도 정비한다.
이번 대책은 올 상반기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점검에 따른 조치로, 점검 결과 1854억 원을 적발해 647억 원 환수가 결정됐다.
정부는 기재부 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조금관리위원회를 통해 세부과제 추진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 신속하고 철저하게 과제 이행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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