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남녀고용평등’ 등 개정에 따른 제도 개선 발표
작성일 : 2019-09-30 14:43 작성자 : 전예은 (klan@daum.net)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와 급여 지급 도입 등 남성의 육아 참여 기회를 늘려 여성의 육아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일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른 제도 개선을 30일 발표했다.
우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월 1일부터는 현행 3~5일(최초 3일 유급)에서 유급 10일로 확대된다.
유급휴가 기간 확대에 따라 정부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대상으로 유급 5일분을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설,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현재 일부 대기업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로 부여하고 있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휴가 청구 시기를 출산 3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확대했으며, 1회 한정으로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기본적으로 1년 보장된다. 그동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과 함께 포함돼 육아휴직을 1년간 사용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없었다.
내달부터는 육아휴직 1년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이 주어지며,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도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1일 2~5시간만 가능했던 근로시간 단축에서 임금 삭감 없는 하루 1시간 단축이 실현된다.
단축 급여는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대기업 소속 모두에게 지급되며, 1시간 단축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임서정 차관은 “최근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있었지만 여전히 여성이 부담이 큰 것은 사실”이라며 “이번 개선으로 남성의 육아 참여를 보다 활성화시켜 사회 전반에 맞돌봄 문화를 보편적으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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