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명문소공인 제도 도입… 자금·판로개척·기술개발 지원
작성일 : 2019-09-23 16:54 작성자 : 김경모 (klan@daum.net)
정부가 기술역량과 장인정신을 보유한 우수 소공인을 발굴하는 지원책을 펼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기술력과 성장역량을 갖춘 소공인을 선정, 자금과 판로개척, 기술개발, 홍보 등 정책수단 연계해 지원하는 ‘명문소공인 지정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장인정신을 갖고 한 분야에서 지속가능 경영을 하고 있는 업력 15년 이상의 소공인 중에서 경영환경 및 성장역량 등을 종합평가해 올해 100개를 선정하고, 내년에 200개를 추가 선정 등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선정된 명문소공인에게 주어지는 구체적인 혜택은 우선, 생산설비 교체나 자동화 설비 도입 등을 위해 소공인특화자금을 활용하는 경우 융자금리를 우대(0.4%p 인하)하고, 성장촉진자금 지원 대상에도 포함한다.
아울러, 국내외 전시회 참가, 온라인 몰 입점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인건비, 외부전문가 활용 등을 지원하는 판로개척 및 기술개발지원 사업*(20년 124억원)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한다.
뿐만 아니라 매년 시행하는 모범소상공인 정부포상 대상자 선발 시 가점을 부여하여 우대하는 한편, 홍보영상 제작․송출 지원과 인증현판 제공 및 교육․워크숍의 강사로 활용하여 사회적 인식을 제고할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명문소공인 지정제도 도입을 통해 소공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제고되고, 축적된 숙련기술이 제대로 전승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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