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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외부인 수술실 출입 제한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작성일 : 2019-08-16 17:31 작성자 : 전예은 (klan@daum.net)

 

앞으로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동안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에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수술실 등의 출입 기준과 보안 장비, 인력 기준 등 현행 법령의 미비점을 개선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6일부터 내달 2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그동안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의 경우 출입관리에 대한 제한 기준이 없어 환자 감염 위험 등 우려가 컸다.

 

이에 따라 환자,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환자의 보호자 등 의료기관의 장이 승인한 사람만 출입 가능해진다.

 

또,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경찰청과 연결된 비상벨과 함께 1명 이상의 보안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지난 2월 병원협회 조사 결과 비상벨 설치병원은 39.7%였으며, 경찰서에 연결된 비상벨은 3%에 불과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은 폭력행위 예방‧대응 내용을 담은 지침 마련과 함께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밖에도 의료기관 명칭 표시판에 ‘의료기관 인증’ 표시 항목 확대, 의료기관 종류와 고유 명칭 같은 크기 표시 규제 삭제 등 의료기관 명칭 표시에 관한 규제를 개선했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환자의 의료인 모두 보다 안전하게 진료 받고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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