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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 마련

공사대장 통보 개선 등 현장 목소리 담아 26건 규제 개선

작성일 : 2019-08-14 17:02 작성자 : 전예은 (klan@daum.net)

 

국토교통부가 건설사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 마련에 나섰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14일 ‘제21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건설산업의 활력을 높여 혁신과제를 조기에 안착시키고 양질의 건설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함은 물론 최근 건설경기 지표 하락세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규제개선 내용은 ‘현장 애로 해소형 규제개선’, ‘공사 全 과정 여건개선’, ‘新 부가가치 지속 창출’을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현장 애로 해소형 규제개선’을 위해 국민생활을 불편하게 할 수 있는 규제를 제외한 총 26건의 개선과제를 선정했다.

 

개선과제는 공사대장을 발주자에게 통보하는 것을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미한 총사업비 변경 시 통보를 면제하고, 해외건설 상황보고 등 관행적 통보내용도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공사 全 과정 여건개선’을 위해 가격산정단계, 입낙찰단계, 시공단계, 혁신기반 지원으로 나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가격산정단계의 경우 적정공사비와 적정공사기간이 보장되도록 원가체계로 개편했고, 입·낙찰 단계의 계약제도 선진화를 위해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도 본격 시행한다.

 

또 시공단계를 개선하기 위한 보증수수료를 인하하고 대규모 공사의 중단‧지연시 발생하는 간접비에 대한 지급요건과 범위, 산정기준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더불어 적정 SOC 투자를 확보하고 교육기관과 건설업계간 협력지원 시스템을 구축한 우수인력 양성해 혁신기반 지원한다.

 

국토부는 新 부가가치 지속 창출을 위해서 국제적 수준의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을 비롯해 고부가가치 해외투자개발 사업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면서 이번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성해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대책에 따라 공사비가 적정 수준으로 반영되면, 기존의 임금직불제, 적정임금제 등 일자리 개선대책도 본격 시행과 함께 원청부터 현장의 노동자까지 제 값 받고 일하는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대책 발표를 계기로 기존에 추진해 오던 업역규제 개편 등 ‘건설산업 혁신대책’도 더욱 조속히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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