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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민간택지에도 적용한다

국토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 계획 발표

작성일 : 2019-08-12 14:55 작성자 : 전예은 (klan@daum.net)

 

 

국토교통부는 12일 민간택지 내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위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요건과 적용대상 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분양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시켜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부담을 줄이고, 주택시장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게 됐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요건을 기존 ‘직전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한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고친다.

 

분양가상한제 지정효력 적용시점도 일반주택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최초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한 단지’부터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또, 주택법을 개정해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에 적용되고 있는 5년의 거주의무기간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오는 14일부터 9월 23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10월 초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구체적 적용지역과 시기는 시행령 개정 이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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