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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으로 자녀 유학비·아파트 관리비 내고 직원 월급은 "나몰라"

고용노동부, 근로자 13명 임금 등 2억8천5백여만 원 체불 사업주 구속

작성일 : 2019-07-09 16:53 작성자 : 전예은 (klan@daum.net)

 

회사 공금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쓰면서 직원들 월급은 주지 않은 사업주가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9일, A사 김 모씨(59)를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처리 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에 따르면 피의자 김 모씨는 실제 운영하는 사업장 이외 일명 ‘페이퍼컴퍼니’를 여러 곳 운영하며 회사 공금을 개인 자금으로 유용했을 뿐만 아니라, 사업장 폐업 직전 2억 5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빼돌리고 근로자들에게는 임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

 

고양지청은 실제 거래내역에 대한 계좌 압수수색을 통해 자금을 추적한 결과, 회사 자금을 개인 생활비(APT 관리비, 공과금 등), 자녀들 학자금, 유학 비용, 심지어 근무하지 않은 자녀들에게 1년 이상 급여를 지급하고, 거래대금을 세금계산서 없이 현금으로 지출한 사실을 적발했다.

 

한편, 2018년 6월 사업장 폐업 시 남아있던 물품(지류)을 노동자들의 체불금품으로 양도한다고 공증하고도 유통업체 B사에 채무액으로 지급한다고 이중 양도하여 노동자들을 기만하는 등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하여 구속 수사에 이르게 되었다.

 

고용노동부 고양지청 관계자는 “사업주가 금품청산을 위한 대책이나 노력이 없을 경우 노동자 및 그 가족들 생존권까지 위협받게 된다.”며 “앞으로도 노동자들의 임금체불은 외면한 채 회사 자금을 유용하여 사익만을 추구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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