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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선박 항법 위반 강력하게 단속한다

해사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7월 1일 시행

작성일 : 2019-06-17 17:43 작성자 : 전예은 (klan@daum.net)

 

앞으로 선박이 기초항법을 위반한 채 운행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강화된 ‘해사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선박의 기초항법은 총 8가지로 적절한 경계, 안전한 속력 유지, 충돌 위험성 판단,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 추월 시 지켜야 할 항행 방법, 마주치는 상태에서 지켜야 할 항행 방법, 횡단하는 상태에서 지켜야 할 항행 방법, 제한된 시계에서의 항법 등이다.

 

그동안 기초항법을 위반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그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해수부는 항법 위반에 대한 심각성에 공감하고 해사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해 1회 위반 시 300만원, 2회 500만원, 3회 이상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또한 좁은 수로나 통항분리수역에서의 항법 등 기초항법을 제외한 그밖의 항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1회 위반 시 90만원, 2회 150만원, 3회 이상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기로 개정했다.

 

아울러 해상교통량이 많은 항만‧어학수역(금지수역) 내에서 수상레저활동, 마리나 선박 이용 스포츠, 유선을 이용한 고기잡이 등의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단, 해양경찰서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와 선박 등이 수역을 단순히 통과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황의선 해사안전정책과장은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운항 과실의 약 73%가 항법 위반”이라며 “이번 해사안전 법령 개정을 통해 선박 운항자의 경각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시행령의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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